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실명제 (문단 편집) === 여파 === 정부 주도로 시행한 이 제도 때문에 저항이 상당했다. <민중언론 참세상>과 <[[민중의소리]]> 등 진보성향 뉴스사이트들은 2006년 지방선거 및 이듬해 17대 대선 때 과태료까지 감수하며 불복종 투쟁을 벌였으며, 2008년과 2009년에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2010년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.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08%ED%97%8C%EB%A7%88324|2008헌마324,2009헌바31(병합)]]) 2009년 4월 9일 구글코리아는 실명제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한국인들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[[https://m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348966.html#cb|업로드할 수 없도록 만들어]], 한때 유튜브 애용자들은 실명제를 '정부가 저지른 실수'라며 까다못해 대 정부 사이버 시위까지 했다.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상 문제 등으로 운영사 구글에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090409/8718398/1|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고]], 그냥 국가 설정만 변경하면 끝나는 일이라 해프닝으로 끝났다. 반면 보수성향 주류 일간지 중 <조선일보>는 다음날 '조선경제' 1면 칼럼 코너 '모닝커피'에서 이 행위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국내법을 피하려는 [[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09/04/09/2009040901643.html|얄팍한 꼼수라며 주장했고]], 모기업 측이 중국 진출에 대비하며 자체검열을 시도한 점과 비교해 '이중잣대'라 비난했다. 같은 날 <중앙일보>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히 다룬 반면 <동아일보>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가 11일 김용석 기자가 '기자의 눈' 코너를 통해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Opinion/article/all/20090411/8719023/1|비난을 피력했다]].([[http://m.ohmynews.com/NWS_Web/Mobile/at_pg.aspx?CNTN_CD=A0001107497#cb|당시 언론들의 반응]]) 이와는 별개로 결정타는 '''정부에서도 정부관련 홍보물을 다른 나라 국가설정으로 올린''' 사건이었다. 국가설정 변경에 대해서 언론들은 [[사이버 망명]]이라고 비꼬며 부르기까지 했다. SNS가 활성화된 2010년부터는 각종 포털에서의 댓글을 [[트위터]]나 [[페이스북]] 같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사이트의 계정으로 달 수 있게 된 이후 실명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도 있었다.[* 그러나 facebook은 '''처음 가입할때 무조건 실명을 요구하며 가명 등으로 변경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국가간 계약이 되어있거나 하는게 아니다.'''] 그리고, '''악플러들은 실명을 버젓이 걸고도 악플을 단다.'''[* 사실 중요한 문제는 실명제 시행 후 악플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악플러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[[동명이인]]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를 악용할 요소도 분명 있다.] 과거에는 [[네이트]] 뉴스가 그랬고, 지금은 [[페이스북]]이 그렇다.[* 페이스북도 완전한 실명제는 아니다. 가계정을 파서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것도 가능했다. 그러나 버젓이 실명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지금은 가계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.] 한국 포털보다 해외 SNS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진 오늘날, 사실상 국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실명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. 유튜브 같은 해외법을 따르는 사이트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 하다.[* 유튜브 같은 구글 사이트 성인인증은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따라 [[휴대전화 본인인증]]으로 하지만, 이마저도 국가 설정 변경하면 무용지물이다.] 또한 [[모욕죄]]와 [[사실적시 명예훼손|사실적시명예훼손죄]]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, 악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처벌 판례를 늘려 나가고 있는 만큼[* 쉽게 말해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, 한국 국적 한정으로 악플을 남기면 익명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니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. 익명이어도 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IP 기록 등을 토대로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.] 인터넷 실명제는 이중 규제에 불과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.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의 최후의 승자는 사실상 [[디시인사이드]](및 일베저장소)와 [[아카라이브]], [[리그베다 위키]], [[나무위키]] 등, 익명성이 강한 웹사이트가 되었다. 디시인사이드는 실명제로 타격을 입긴 했지만, 그래도 개인정보와 강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었기에 게시글 작성에 부담이 적었고, 그 후계인 일베저장소와 아카라이브는 더 강력한 익명성을 무기로 세력을 넓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